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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이재명, 2심 심리 이번주 마무리…14일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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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 소득 격차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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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마무리한다.

이날 공판은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2명 중 1명은 지난 7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다른 1명은 주소 확인 등의 문제로 증인 소환장을 송달하지 못해 증인신문 진행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한 구형을 내릴 전망이다.

이 지사의 선고는 이르면 이달 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2012년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및 공문 기안 등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 기간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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