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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울산해경, 울산항 본항서 선박 음주운전 '불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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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울산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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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국제뉴스) 신석민 기자 = 울산해양경찰서는 10일 아침 울산항 본항에서 장생포 호안 인근 입출항 및 접안중인 화물선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음주운항 불시 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이날 주말 새벽녘 취약시간 때 형사기동정을 투입해 울산항 본항 인근 화물선, 통선 등 20여척에 대해 접이안시 도선사 등 조종자와 선장 음주운항 여부와 승선 자격 관련 위반사항 유무를 확인했다.

이날 음주운항 등 위법사항으로 적발된 경우는 없었다고 울산해경은 전했다.

해사안전법 제41조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이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명길 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한 해상교통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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