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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행안부·지자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총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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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지방세 감면, 세무조사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1일 행정안전부는 수출규제 피해 우려가 있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몰이 도래되는 지방세 감면의 연장·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반도체, 부품·소재 제조기업 등이 집적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기업들의 추가 부담이 없도록 지방세 감면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각 지자체는 피해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지방세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액 징수유예 등을 통해 기업부담을 경감한다. 피해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세무조사도 연기하고,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에 대해 체납처분을 1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비상대응 TF를 구성해 피해기업을 파악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각 자치단체 비상대책반을 통해 기업의 투자·수출입을 저해하는 규제 등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접수된 규제애로는 즉시 관계부처와 협의함으로써 신속히 지역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중앙과 지방간 긴밀한 공조를 지원하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각 지역의 기업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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