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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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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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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안정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감정평가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2019.8.11/뉴스1
zeni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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