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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민주당 원내수석 이원욱, 주 52시간제 속도조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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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이원욱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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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늦추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하는 ‘50인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을 ‘200인 이상 300명 미만’으로 조정하고 시행 시기를 2021년으로 미루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각각 시행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2021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과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불안감 등이 커짐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단 “당론 차원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 52시간제 도입 유예론이 당정 협의를 거친 건 아니고 이 의원과 일부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개정안이 환노위와의 교감 하에 추진된 것이 아니다”며 “이 의원 개인 의견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이 의원이 원내 실무협상을 맡는 원내수석부대표란 점에서 여권이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를 본격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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