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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음성군, 8월 정기분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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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군수 조병옥)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총 5만903건에 9억9천2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7월 1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는 1만1천 원, 음성군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천 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는 5만5천 원~55만 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다.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현금인출기(ATM기)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해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giro), 개인 인터넷뱅킹 상에서도 편리하게 지방세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번호 송금 납부와 ARS 871-1800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음성군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 큰 활자 고지서로 더 쉽게 지방세를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실버 맞춤형 고지서를 제작해 납세자의 만족도를 높였다"며 "주민세(균등분)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음성군은 활자가 작아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기존 고지서를 세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번호 등 주요 내용의 활자를 크게 중앙에 배치해 한눈에 보기 쉽도록 실버 맞춤형으로 제작해 고지서를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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