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B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게시글을 삭제해 검색이 되지 않는 점, 댓글 내용은 요양원보다 실업급여 등에 관한 조언이 다수를 이루는 점, 해당 글로 요양원 입소 인원이 영향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보면 A씨 주장대로 피해가 막심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중앙노동위의 판단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2월 A씨는 같은 해 4월 출산 및 육아휴직 예정인 간호사 B씨에게 "시설평가를 잘 받아야 하는데 대체인력 사용 시 인건비 부담 등이 있으니 그만두는 것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B씨는 이 내용을 한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에 올렸다. A씨는 "요양원이 특정돼 본인을 악덕 기업주로 만들었다"며 B씨를 해고했고, B씨는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후 중앙노동위에서 B씨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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