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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호반건설, 자사 비판 보도한 서울신문 관계자 7명 검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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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이 신문 지분 19.4% 인수하며 발단

서울신문 “건설자본 사유화” 강력 반발

아울러 호반 비리의혹 20여 회 보도

호반 “지분 무상 양도하라고 협박받아”

서울신문 “허무맹랑한 주장...법적 대응”

중앙일보

지난 6월 18일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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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신문이 연이어 호반건설 비리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 호반건설이 서울신문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호반건설은 서울신문 경영기획실장·부사장·언론노조 서울지부장·우리사주조합 대표·편집국장·특별취재팀장·서울신문독립추진위원장을 특수공갈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1일 밝혔다.

호반건설과 서울신문의 다툼은 지난 6월 25일 시작됐다. 당시 호반건설은 포스코가 보유하던 서울신문 지분 19.4%를 전격적으로 인수하며 3대 주주로 올라섰다. 다른 주주는 기획재정부(30.49%), 서울신문 우리사주조합(29.01%), KBS(8.08%) 등이다.

그러자 서울신문 노조 등은 강력히 반발했다. 호반건설이 장기적으로 서울신문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전에 서울신문 구성원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다. 또한 사실상 공영 언론인 서울신문이 건설자본의 사익 추구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후 서울신문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지난 9일까지 26차례에 걸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일가 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보도했다. “장남 7912억·차남 4766억…호반, 2세 배 불린 ‘택지 몰아주기’”, “호반 ‘수상한’ 신도시 땅 거래…2세들 분양수익 1조원 챙겼다” “4억짜리 호반아파트 샀다면 1억은 김상열 회장 주머니로” 등의 기사다.

이 과정에서 서울신문 측은 “인수 지분 19.4%를 전부 우리사주조합에 무상 출연하라. 그러지 않으면 비판 기사를 계속 내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호반건설의 주장이다.

또한 호반건설은 “서울신문이 공격적인 기사를 내보내면서도 호반건설에 최소한의 반론권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넘어서는 악의적 행위이자 ‘공적 지면의 사유화’라는 것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 기관과 맞설 수 없다는 생각에 비판 기사를 견뎌왔다”면서도 “그러나 거액의 투자 자산을 무상으로 넘기라는 불법 행위(배임)를 강요받은 데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판 기사가 지속돼,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호반건설이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신문 지분을 무상 양도하라고 협박한 적이 없고, 오히려 호반건설 측이 먼저 “무상 양도를 하면 어떻겠나”라고 제의해왔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또 최근까지 이어진 호반건설 관련 보도는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언론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정당하게 취재·보도한 것”이라며 “허위 사실로 서울신문 구성원을 비방하고 수사기관에 무고한 호반건설 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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