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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보은국유림관리소, 산간 계곡 불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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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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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여름마다 산림 휴양객이 붐비는 보은군 속리산면 만수 계곡 일대에서 지난 9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합동으로 불법 행위 단속을 했다.
보은국유림관리소는 소속 공무원과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 20여 명으로 단속반을 구성,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오물 투기, 허가된 장소 외 취사 등을 단속했다.
이번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오는 31일까지 실시되며 중점 단속 사항은 산간 계곡 내 불법 점유 및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산림 오염 등이다.
적발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한다.
이만우 소장은 "앞으로도 수시로 단속을 함으로써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심연규기자

심연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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