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3 (월)

보은군, 정기분 주민세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북 보은군은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총 16881건에 2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주요 부과 내용은 개인균등분 1억6500만원(1만5124건), 개인사업자분 5500만원(1002건), 법인균등분 5300만원(755건)이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개인균등분 1만1000원,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자),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5만5000~55만원이 각각 통지된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2일까지이며 가까운 수납기관에서 CDㆍATM기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이나 군청, 각 읍ㆍ면을 방문해 내면 된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위택스(http://www.wetax.go.kr) 등으로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균등분)는 세수는 적지만 주민 모두가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세목"이라며 "자동이체, 인터넷, 신용카드 등 편한 방법으로 기한 내에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보은=심연규기자

심연규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