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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9월부터 남성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2만~6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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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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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남성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가 기존의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가 끝나면 다음달 시행한다. 2017년 8월 시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다.

전립선ㆍ정낭ㆍ음경ㆍ음낭 등의 이상을 확인하는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이 외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경우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ㆍ발령되면 9월 1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 원으로 줄어든다.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하는 데 활용한다. 소아 환자 응급질환 중 하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에도 필요한 검사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이 조기 진단을 받아 치료 효과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약 70만~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면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ㆍ수술을 위한 단순초음파 검사에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한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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