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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경남도, 일본 수출규제 민관협력으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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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외경제 민·관·정협의회’ 구성..자금지원·수출피해기업 특례보증 확대

파이낸셜뉴스

경남도가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 민관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총연맹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술제국주의 전범국가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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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오성택 기자】경남도가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규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 민관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 대외경제 민·관·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각 분과별로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한 다음, 오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먼저 기업지원분과는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자금지원 등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한뒤,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제를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이 위원장을 맡는 기업지원분과는 경남중기청·경남경총·창원상의·중기융합경남연합회·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기관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현황과 기관별 대응방안을 소개하며, 향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일본 수출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만기연장과 6000억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확대하고, 일본수출규제 애로피해 사항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또 신용보증기금은 1조 원 규모의 수출피해기업 우대보증과 만기연장 특례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금융기관들도 일본 수출피해기업 지원에 동참한다. 경남은행은 1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지원하며,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농협은행 경남본부는 신규여신지원 전용상품 출시 및 여신 상환기일 도래기업 기한연장 조건완화,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경남중기청은 일본 수출기업 및 피해예상 기업 등과의 간담회 개최, 기술전문가 POOL구성, 상담 및 컨설팅 실시 △창원상의는 상주 관세사를 활용한 현장 컨설팅과 경남기업 대일본 수입품목 중 통제대상(ECCN코드) 품목 매칭, 기업의 실질적인 영향 파악 △중소기업중앙회 경남본부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 주력품목 및 금액, 백색국가 제외조치 발효 시 영향 시점 및 정도 등을 조사해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도내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 분야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의 어려움이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신규로 배정하고 오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업체에 대해서도 대출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1년 유예, 연장기간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기로 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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