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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주52시간 도입 연기’…여당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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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지난 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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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노동정책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 여당 내 ‘속도조절’ 움직임이 본격화 한 것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 의원은 지난 9일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규모에 따라 1년에서 3년까지 늦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각각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됐다.

개정안은 기존 사업장 규모를 '50인 이상 300인 미만'과 '5인 이상 50인 미만'으로 구분했던 것을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등으로 세분화했다. 제도 도입 시기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경우 2024년 도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이 제도를 제대로 준비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주 52시간 근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수용 여건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공동발의자에는 고용진ㆍ이규희 원내부대표, 최운열 제3정조위원장 등 원내 지도부와 정책라인이 포함됐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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