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정부기관 수의계약 금지법 발의…김경협은 KIC 투자제한법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11일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경쟁 절차 없이 임의로 상대방을 선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우리나라에 사과·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정부는 일본 전범기업 물품 구매 21만9천244건에 총 9천98억원을 썼고, 이 중 수의계약도 3천542건, 94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의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정부기관의 일본 전범기업 수의계약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민주당 김경협·김정호·김현권·박정·서영교·서형수·신창현·이춘석·정성호·최인호 의원 등 11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앞서 기재위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9일 한국투자공사(KIC)가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는 투자를 제한하게 하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KIC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IC는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 후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일본 전범기업 46개사에 지난해 말 기준 4천634억원가량을 투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 750만명의 우리 국민이 일본과 전범기업에 의해 강제노동에 시달렸는데도 전범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란 상황에서 국부펀드가 사회적 책임투자의 원칙마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투자수익에만 골몰하는 것은 후손 된 입장에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과 함께 민주당 김정우·김정호·김현권·서형수·설훈·송옥주·정춘숙·추미애 의원,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 등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경협 의원(왼쪽)과 김정우 의원(오른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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