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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국토부, 공공주택 상가 과잉공급 해결 위한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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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단계부터 상업시설 면적 지정


국토교통부는 개발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계획단계에서 상업시설 면적을 지정토록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새로 추진하는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까지 일부 주택지구 상업시설은 별다른 수요 예측 없이 공급돼 공실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앞으로 상가용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해 수급 불일치를 막고 상거래에 필요한 상가 공급현황, 상가 분양정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 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해 상업 시설의 총 소요 면적을 도출하고, 도출한 소요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또 상황에 따라 유연한 상가 공급이 가능토록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주민 증가 등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이 가능해 진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김규철 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라며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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