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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3조5000억대 담합 불복소송.. SK건설·대림산업 ‘희비’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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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위반전력 과징금액에 반영.. 대림, 벌점 1점차로 ‘20% 가중’


3조5000억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짬짜미'한 SK건설과 대림산업이 나란히 불복소송을 냈으나 희비가 엇갈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사업자의 과거 전력을 과징금 액수에 반영하는데, 대림산업은 SK건설과 같은 위반 횟수를 기록하고도 고작 벌점 1점차로 과징금을 온전히 내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SK건설과 대림건설이 각각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모두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SK건설의 손을 들어준반면, 대림산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과거 위반행위 전력' 쟁점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SK건설과 대림건설·한화건설 등 건설사 13곳이 2005~2012년 기간 동안 이뤄진 3조5000억원 규모의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12건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포착한 데서 비롯됐다. SK건설과 대림산업은 당시 공정위로부터 각각 110억원과 3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과거 위반행위 전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정거래법은 담합에 가담한 기업에게 대해선 담합기간 관련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당시 공정위 과징금 관련 고시는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조치를 받고 누적 벌점이 5점 이상'일 경우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SK건설과 대림산업의 당시 법위반 횟수는 5회씩, 누적 벌점은 각각 13.5점과 14.5점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의 과징금을 20%씩 가중했다.

그러나 이들이 과거 별도로 저지른 담합 행위 중 '경인운하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두 업체의 담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에 따라 SK건설과 대림산업의 법위반 횟수는 4회씩, 누적 벌점은 각각 11.5점과 10.5점으로 줄었다. 두 기업은 법위반 횟수 4회에 누적 벌점 10.5점을 받은 한화건설에 대해 공정위가 15%의 가중비율을 적용한 점을 지적하면서 "과징금을 20% 가중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기준점 '한화건설'과 다른 결과

고법은 두 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SK건설 사건에서 "SK건설은 경인운하 사건을 제외하면 법위반 횟수가 4회이므로 같은 위반 횟수를 기록한 한화건설에 비해 높은 가중비율을 적용하거나 법 위반 횟수가 더 많은 사업자와 같은 가중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대림산업에 대해 "대림산업의 법위반 횟수가 4회라도 벌점은 11.5점이므로 10.5점의 한화건설과 달리 20%의 가중비율을 적용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대법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결과적으로 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가중될 것이므로 그 처분은 비례·평등원칙 및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과징금 액수를 정할 재량을 갖고 있다"며 "시정조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돼 위반 횟수가 줄더라도 그 사유가 과징금 부과처분 영향을 미치지 않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두 기업에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놓은 원심이 옳다고 결론내렸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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