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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존엄사법 시행 1년 반 만에 30만명 "연명치료 안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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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환자 또는 가족이 단순 연명을 위한 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행 1년 반 만에 30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이 중 실제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존엄사를 선택한 임종기 환자도 6만명에 육박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6개월이 흐른 지난달 31일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총 29만9248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후 12개월이 된 시점인 지난 2월 3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한 사람이 11만5259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반년 만에 등록자 수가 2.5배 이상으로 큰 폭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0.3%(21만293명)로 남성(8만8955명)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자 본인이 나중에 아파서 회생할 수 없는 의식 불명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만 19세 이상인 성인은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체외생명유지술(ECLS)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한다.

존엄사법 시행 이후 실제로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5만8398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실제 존엄사를 택한 사람은 남성이 3만5176명으로 여성(2만3222명)보다 1.5배가량 많았다. 이들은 암이나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명의료 유보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중도에 그만두는 것을 뜻한다. 수많은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긴 했지만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아직까지는 환자 본인 뜻보다 가족들 의사가 반영되는 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각각 32.1%(1만8759명), 34.7%(2만235명)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 중 66.8%에 달했다.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전체 중 32.1%(1만8770명)를 차지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놓고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634명(1.1%)에 그쳤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3월 28일부터는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배우자·부모·자녀)' 전원이 동의하거나 가족 2인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송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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