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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3분의 1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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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환자 부담금이 3분의 1 선으로 뚝 떨어진다.

11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다음달 1일부터 전립선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립선, 음경, 음낭 등 남성 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왔다. 하지만 다음달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뿐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비용은 기존 평균 5만~16만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음파 검사 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치료비의 80%를 부담해야 한다. 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수술을 보조하는 단순 초음파는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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