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조업중단 위기·소송리스크…이중고에 시름하는 영풍그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풍그룹이 수질·대기오염 논란 등 환경 문제로 인해 120일 조업중단 위기에 몰린 데다 최근 하도급업체를 앞세운 일본 자본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 임직원과 경북 봉화 지역주민들은 "그래도 회사는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호소하고 나섰다.

영풍 관계자는 11일 "영풍그룹 전자부품 계열사인 인터플렉스가 비엔티라는 협력업체로부터 소송에 휘말렸는데, 이 소송에 일본 미쓰비시UFJ캐피털이 관련돼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비엔티가 해외에서 기계를 들여오기 위해 미쓰비시UFJ 은행에서 150억원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비엔티는 '인터플렉스와의 해외 물량 하도급 생산 수주 계약'을 담보로 제공한 일이 있다"며 "이번에 미쓰비스UFJ캐피털이 비엔티에 대출한 자금을 회수하려고 비엔티를 통해 소송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엔티는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영풍 측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인터플렉스는 비엔티에서 공급받던 휴대폰 부품 결함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빚었으며 해외 고객과의 관계도 훼손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터플렉스는 비엔티와의 하도급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얘기다. 첫 공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영풍은 소송에 임하면서 경제극일(經濟克日)을 실천한다는 방침이다.

영풍그룹 측은 "현재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논란 등 많은 과제가 있어 전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졌다"면서도 "석포제련소에 직원 1200명, 인터플렉스에도 협력업체를 포함해 600여 명이 각각 일하고 있는 대형 사업장인 만큼 일자리와 지역 경제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엔티는 영풍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비엔티 측은 "일본 미쓰비스UFJ캐피털에서 차입한 적이 없다"며 "당사 해외대리점(일본)인 I사의 한국지사에서 일부 장비가 입고되어 국내 제작되었으며, 국내 하나금융투자, 머스트자산운영, BOK사모펀드 등을 통해 투자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배경에 대해서는 "인터플렉스가 공급계약을 빌미로 생산설비에 대하여, 비앤티에 선투자를 하게 하였다"면서 "이후 일방적으로 생산을 중단하며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많은 피해를 보게 된 비앤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계약 취소에 의한 '하도급법'위반으로 제소를 하였으며,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엔티 측은 공급계약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2017년 11월~12월 인터플렉스 불량관련 보도기사를 보아도 인터플렉스 자체동도금 공정의 불량으로 인해 고객사 관계가 회손되었다"며 "불량원인에 대한 원상복구가 어려워 최종적으로 인터플렉스에서 생산을 포기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앤티의 공정불량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오히려 인터플렉스에서 수천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앤티의 품질불량에 대해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배상해야 할 손해비용을 차감하려는 의도"라며 "인터플렉스에서 제기하는 불량에 대해, 제3의 분석기관을 통해, 인터 공정의 불량으로 기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보고서가 여러건 나왔으며, 그 또한 법원 및 공정위에 제출되어 인터플렉스의 주장이 허구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북도는 폐수 관리 위반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120일 조업정지'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작년 2월 불소처리시설 세척수 유출 의혹에 따른 20일 조업정지 행정 처분과 병합해 가중 처벌한 결과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절대 공공수역에 대한 폐수 불법 배출 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하면서 "공장을 넉 달간 중단하면 재가동하는 데 1년 가까이 걸리고 그 비용도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작년 2월 행정처분 관련한 행정심판 1심 선고는 14일 내려진다. 이 판결과 연동해 120일 조업정지와 관련한 영풍 청문회도 오는 9월께 열린다.

최근 영풍은 대기오염 관련 정보 허위 기재 혐의로 관련 임원이 구속되기도 했다. 영풍 측은 "협력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던 정보가 허위 기재됐거나 잘못 기재된 사례가 많아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사과 드린다"면서 "앞으로 환경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직접 측정해 환경청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협력업체에 허위 기재를 강요했다거나 응하지 않으면 대행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영풍이 이처럼 세 가지 악재로 인해 존폐 위기에 처하자 경북 봉화 지역주민들은 조업정지 처분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성배 석포면 현안대책공동위원장은 지난 6월 집회에서 "주민의 생존권과 연관 산업의 피해를 고려해 조업정지 처분 대신 과태료나 과징금 등 다른 형태로 처분해줄 것을 경북도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계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