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너무 급했나?"…與서 나온 '주 52시간 속도조절' 법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 52시간 근로제 속도 조절’을 위해 적용 대상 사업장을 세분화하고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원래대로라면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후년으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으로 도입이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왼쪽)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 주 52시간 근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되는데, 여당 내에서도 도입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이 의원 측은 "4개월 뒤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로제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을 더 세분화하고,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이다. 사업장 기준을 ‘50인 이상’과 ‘50인 미만’ 등 2단계로만 구분했던 기존 법안과 달리 ‘200인 이상 300인 미만’ ‘100인 이상 200인 미만’ ‘50인 이상 100인 미만’ ‘5인 이상 50인 미만’ 등 4단계로 넓힌다.

도입 시기는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부터,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어 직원수가 78명인 회사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하지만, 법안은 2023년으로 3년의 시간을 더 벌게 해주는 셈이다.
이 의원 측은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들은 준비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주 52시간 근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유예 제도를 통해 기업들이 여건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소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도 이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정부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예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밝혔다.

[박진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