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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브라질채권·ISA 등 비과세상품 활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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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發 건보료 폭탄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동안 배당 및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던 은퇴생활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비과세 금융상품을 활용하거나 1년에 받는 금융소득이 갑자기 커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현행 과세 체계에서는 배당이 아님에도 배당소득세를 내는 금융상품이 많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주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이 브라질 채권이다. 한국과 브라질 간 조세협약으로 브라질 국채 투자로 얻는 이자소득이나 환차익 및 채권평가이익은 모두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브라질 국채의 연 이자율은 7%대로 높다. 다만 헤알화 가치 변동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가격 변동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 1억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되는 장기 저축성 보험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60대 이상이 많이 투자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경우에는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ELS 투자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30.2%다. ELS 쿠폰 수입은 모두 과세 대상으로 6개월이나 1년 만에 조기 상환이 안 되고 2년 이상으로 넘어가면 한 해에 받는 배당수익이 크게 늘어난다. 가령 연 환산 6% 쿠폰을 주는 ELS에 1억원을 투자했을 때 1년 만에 조기상환이 되면 600만원의 쿠폰을 받는다. 그러나 지수 하락 등으로 조기 상환에 실패해 3년 만에 겨우 만기 상환에 성공할 경우 1800만원을 한꺼번에 받게 된다. 금융소득 과세 대상이 되는 과표 수준에 근접할 수 있다. 기대수익률은 다소 낮더라도 조기 상환이 쉬운 ELS를 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채권형 펀드나 해외 주식형 펀드 역시 보유기간이 길 경우엔 펀드평가차익이 많을 수 있는데 이때도 금융소득 과표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김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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