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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한일 변호사들 “정부간 대결 아닌 대화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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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피해자와 日 기업간 대화가 첫 걸음" 강조

한국일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에서 소송을 진행해온 한일 양국의 변호사와 시민 활동가 등이 11일 일본 도쿄 닌교초구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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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변호사와 시민활동가들이 11일 역사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한일 정부가 대결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일 양국에서 소송을 진행해 온 이들은 이날 도쿄(東京) 닌교초(人形町)구민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문제의 해결은 악화된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피해자와 일본 기업 사이의 협의의 장을 만들어 한일 정부가 이를 존중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양국 정부는 피해자의 피해실태를 성의 있게 마주 보지 않고 피해자를 배제한 채 국가 간 정치적 대립에 몰두하는 자세를 즉각 고쳐야 한다”며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협의를 거치는 문제 해결 구상이 실현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고 반복해 비난하고 있지만, 한국 대법원은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유지를 전제로 법 해석을 해 판결을 내렸다”며 “법의 지배와 삼권분립 된 국가에서 사법권은 정치가 구제하지 못한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사법부의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강제징용과 근로정신대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인권 보장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며 “평가를 받을 것이지 비난을 받을 것은 아니지만, 일본 정부는 스스로의 가해자 책임을 모른 체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권리 주장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비난하는 것은 피해자의 법적 구제를 방해해 새로운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헌법에 ‘보편성을 가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정한 일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성명에는 한국 측에서 임재성ㆍ이세은ㆍ이상갑ㆍ김정희 변호사와 이국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 김민철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집행위원장,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이 참여했다.

일본 측에서는 아다치 슈이치(足立修一)ㆍ이와스키 고지(岩月浩二)ㆍ오모리 노리코(大森典子)ㆍ가와카미 시로(川上詩朗)ㆍ장계만(張界滿)ㆍ자이마 히데카즈(在間秀和)ㆍ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 변호사와 다카하시 마코토(高橋信)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공동대표,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 입법을 목표로 하는 일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히로시마의 강제동원을 조사하는 모임의 기타무라 메구미(北村めぐみ) 씨 등이 이름을 올렸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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