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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산란일자 확인하고 신선한 달걀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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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표시제’ 전면 시행 / 달걀 껍데기에 10자리로 표시 / 위반 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세계일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오는 23일 전면 시행된다. 지난 2월 제도 도입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앞으로 위반업체는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전면 시행으로 산란일자가 표시된 달걀만 유통·판매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23일부터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산란일을 변조한 경우 영업허가·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현장에서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산란일자 표시는 자리를 잡은 모습이다.

식약처가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율은 88%로 확인됐다. 대형마트는 99%에 달했다. 슈퍼마켓·편의점 등 중소형마트는 3월 조사 때 58%에서 7월 69%로 상승하긴 했지만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다만 대형마트가 달걀 유통의 65%를 담당하고 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와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10자리가 표시된다.

예를 들어 ‘0823M3FDS2’라면 산란일자는 8월23일이다. ‘M3FDS’는 생산자고유번호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내 위해예방-달걀농장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숫자 2는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운 사육방식을 뜻한다. 사육환경에 따른 번호를 보면 1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한 방사를 뜻하고, 3은 케이지 면적이 1㎡라고 가정할 때 13마리, 4는 이보다 많은 20마리를 키웠다는 의미다.

식약처는 “달걀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유통·판매 시스템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 정착으로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달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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