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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편파심의?…'이정렬의 품격시대' 심의 상황 어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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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변호사 故 윤정주 위원 향해 '편파심의' 등 모욕 발언 논란

tbs TV '이정렬의 품격시대' 이재명 지사 비하 은어 언급으로 방송심의

방송심의소위원회 '주의' 4인·'경고' 1인…전체회의 '주의' 7인·'경고' 2인

최종 제재수위 '주의'…tbs 측 "반박·해명 있을 수 없는 사안이라 더욱 죄송"

CBS노컷뉴스 최영주 기자

노컷뉴스

tbs TV ‘이정렬의 품격시대’ (사진=홈페이지 화면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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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가 최근 별세한 윤정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죽음을 모욕하는 발언들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정렬 변호사는 해당 발언에 대해 윤 위원이 '이재명 지지자'이자 '편파 심의'를 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이 변호사는 tbs TV '이정렬의 품격시대'(지난해 3월 26일~올해 2월 7일)의 지난해 8월 2일자 방송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하하는 은어를 언급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대상에 올랐다. 해당 방송은 심의 결과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받았다.

'이정렬의 품격시대' 방송심의 과정에서 방송 문제를 지적했던 것은 윤정주 위원만인지, 방송에 대해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제6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회의록을 통해 들여다봤다.

▶ 심의 대상 : tbs TV '이정렬의 품격시대' 8월 2일 방송분
(참고 : '이정렬의 품격시대'는 2018년 3월 26일 첫 방송)

▶ 심의 날짜 : 2018년 10월 4일(목) 14:00 2018년 제6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

▶ 심의 내용 : 진행자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하하는 은어인 '찢묻었다' 표현을 사용하여 불쾌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건으로, 방송내용을 확인한 결과 진행자와 패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3인을 주제로 대담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가 "일설에 의하면 이해찬 후보가, 그 용어 아시지요? 소위 말하는 '찢묻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설마 했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등 당시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 '찢묻었다' 2회, '찢묻었지' 1회 등 총 3회 방송했다.

▶ 심의에서 논의된 지점은 무엇인가

- '찢묻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가진 문제

- '찢묻었다'라는 표현을 지상파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

▶ 적용된 조항은 무엇인가

-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5항 :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추가 적용을 논의했던 제27조 제4호와 제5호는 어떤 내용인가

당시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추가적으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4호 및 제5호을 적용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제13조와 제51조를 적용하되, 추가 적용 의견을 달아서 보내자는 방법이 나왔다. 이에 조항을 추가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 제27조(품위 유지) :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27조 제4호 :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성행위 또는 외설적 내용 등에 대한 과도한 표현

- 제27조 제5호 :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 의견진술자 : tbs TV 김경범 텔레비전국 제작부장, 김도형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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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TV '이정렬의 품격시대' 2018년 8월 2일 방송 (사진=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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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과정

김경범 tbs TV 텔레비전국 제작부장 제작부장입니다. 본 심의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봤을 때, 입이 열 개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요. 이 사안은 어쨌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저희가 전적으로 잘못된 단어를 선택한 방송이 나갔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심의 적용을 받는 것이 처음이라는 부분 정도만 정상참작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A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단어의 어떤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경범 tbs TV 텔레비전국 제작부장 저도 당일에 제가 그 방송을 보지 못했지만요. 그것이 변명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그 단어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이지?'라는 부분들로 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도 검색에 잘 안 나와서 해당 PD한테 물어보니까 해당 PD도 당일에 생방을 진행하면서는 인식을 못 했던 부분이고요. 방송이 끝나고 작가가 얘기를 해줬더라고요. 당시 '찢묻었다'라는 단어 자체가 이재명 현재 도지사 측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쪽에서의 비하하는 단어라고 제가 나중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 어찌되었든 비속어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방송으로 나갔다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략)

B 위원 '찢묻다'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요. 저도 사실 A 위원님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이것이요. 비속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은어입니다. 비속어라는 말 함부로 쓰시는 것 아니고요. 비속어도 사전에 있는 말이 비속어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오늘 아침 자 신문에도, 언론에도 보도되었을 텐데, 국적 불명의, 정체불명의, 의미도 모르는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지금 방송을 뒤덮고 있습니다. (중략) tbs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별로 의미 없이 재미 삼아 쓰는 그런 인터넷상에서의 용어들, 이런 것들하고, 판사를 한 분이 진행을 맡은 진행자로서 그 의미를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말들을 뭐 좋은 얘기라고 세 번이나 해요. (중략) 두 분이 생각하셔도 이런 용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는 안 보실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방송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상입니다.

C 위원 질문 드릴게요. '찢묻다'에 대해서 저도 무슨 뜻인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추하기로 '찢어서 묻어버린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A 위원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용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국민의 언어문화 창달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용어 선택에 대해서는 출연자들, 진행자들에 대해서 사전에 특별히 당부, 최소한 당부 정도 있어야겠지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략)

D 위원 다 여쭤보신 것 같아요. 짧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tbs TV도 그렇고 FM도 그렇고, 예전에 팟캐스트 하시면서 꽤 유명해지셨던 분들이 제도권에 들어오셨잖아요. 김어준 씨도 그렇고, 이정렬 씨도 그렇고, 또 정봉주 씨 들어왔다가 나가셨고 등등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지적하셨지만, 실제로는 본인들의 팟캐스트 만들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던 시대와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사냥하던 시대는 끝났잖아요. 사냥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야 할 그런 시대라고 본다면 역할이 그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허위사실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허위사실은 아니지요. 사실 있는 것이잖아요. 있는 팩트인데, 있는 팩트를 악의적으로 쓸 경우에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법원에서 흔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부로는 악의적인 사실 적시거든요. 그런데 김어준 씨도 그렇고, 지금 이정렬 씨도 그렇고 이런 경우는 악의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이 돼요. 영어로 malicious information이라고 그러는데요. 'disinformation'이라고 부르는 허위정보와는 전혀 다른 사실인 정보지만, 그 자체가 악의성을 갖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tbs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악의적인 사실 적시예요.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어쨌든 반복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악의적인 사실 적시도 중대한 위반사항이거든요. 왜냐하면 허위정보는 저희 방송심의규정뿐만 아니라 '형법'을 비롯해서 다양한 법률로 처벌이 가능해요. 그런데 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이것이 악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방송심의규정이 있거든요. 방송심의규정은 이 악의적인 사실 적시의 경우에도 상당히 중하게 제재를 가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안 나오시면. 다른 곳에서 뵙게 되면 모를까. 부탁 드립니다.

(중략)

김경범 tbs TV 텔레비전국 제작부장 위원님들의 말씀에 사실 제가 모두에 말씀 드렸지만, 반박하거나 해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는 사안이어서 더더욱 죄송스럽고 말씀, 지적 모두 옳으신 내용이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제도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략)

A 위원 제가 먼저 의견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써서는 안 될 단어이고요. 프로그램이 '품격시대'인가요? '이정렬의 품격시대'인데, 전혀 품격 있는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진행자가 이러한 단어를, 그러니까 출연자가 쓴 것도 아니고 진행자가 이러한 단어를 세 번씩이나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는 이 단어를 듣고 대단히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공무원들이 제작자로 있는 'tbs 교통방송'이라는 곳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참으로 부적절하고 문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제작자와 그다음에 진행자, 그리고 출연자 모두가 성희롱이나 또는 성평등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주의'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E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제재 수위 주십시오.

C 위원 방송용어로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 방송용어를 되풀이해서 사용했고, 그다음에 대담·토론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공정하게 선입견 없이 진행해야 하는데,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서슴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서 저도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D 위원 이것이 비속어였다면 제가 사실 행정지도 정도로 끝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비속어라고 보기도 사실 어렵고요. 은어이고, 또 상당히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 은어인데, 문제는 이것이 팟캐스트에서 이분들이 자기 동영상을 만들어서, 혹은 자기의 어떤 라디오방송을 만들어서 할 때와는 좀 다른 그런 제작윤리와 동시에 저널리즘적인 어떤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던 그런 회차인 것은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중략)

tbs가 사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실상의 공공기관이라고 본다면 사회자도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방송에서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 그것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악의적인 어떤 의도를 보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C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본인이 의도한 쪽으로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패널들한테 주장을 하는 얘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든요. 상당히 적절치 않은 그런 표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적절치 않은 표현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단어에 대해서는 이런 단어를 이용해서 어떤 악의적인 이야기를 반복했다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법정제재 '주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E 위원 이렇게 비속어, 그 이상의 중의적 의미가 담긴 은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단지 그 단어를 인용했다는 것만이 아닌 그 단어를 그렇게 반복해서 쓰게 된 이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특정 후보를 비하하는 극단의 감정이 담겨 있는 단어라고 보고, 진행자로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본인의 의견으로 진행자로서 특정 대상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저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직접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이 단어를 거듭 인용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크게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방송의 품격이나 방송의 공정성을 생각해보면, 매우 유감스러운 방송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법정제재 의견은 동일합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과 진행자 모두 처음 심의에 올라왔다는 점을 고려해서 '주의' 의견 냅니다. 495호 안건은 다수 의견으로 '주의' 의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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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정렬 변호사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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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결과 :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주의' 4인, '경고' 1인의 의견으로 전제회의에 상정

▶ 전체회의 추가 의견

F 위원 (생략) 여기 '찢묻었다'는 표현을 저는 뭔지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나중에 여기 우리 소위에서 논의된 것을 보니까 매우 사용해서는 안 되는 여성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모욕적인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여기 적용조항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 대한 비하 이런 부분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의견을 내겠습니다. 저는 '경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 전체회의 결과 : '경고' 2인, '주의' 7인 의견으로 최종 제재수위는 '주의'(벌점 1점)

▶ A~F 위원은 누구인가 (A~E : 방송심의소위원회 소속, F : 통신심의소위원회 소속)

A 위원=윤정주 위원
B 위원=전광삼 위원
C 위원=박상수 위원
D 위원=심영섭 위원
E 위원=허미숙 방송심의 소위원장
F 위원=이상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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