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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한국노총, '주 52시간 속도조절' 법안에 "여당이 앞장서 노동권 후퇴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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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2일 여당 의원이 제출한 ‘주 52시간 근무제 속도조절’ 법안에 대해 "집권 여당이 앞장서 노동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에 분노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왼쪽)이 지난 달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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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국가 위기를 빌미로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하는 ‘주 52시간 노동 유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를 핑계로 산업안전조치 간소화, 장시간 연장노동 허용,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등 노동기본권을 허무는 대책을 쏟아냈다"며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도 인가 연장근로(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재량근로제 확대 등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집권 여당의 수석부대표가 장시간 노동을 묵인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한국노총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주 52시간 근로제의 도입 기업을 더 세분화하고, 도입 시기를 늦추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작년 7월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 시행하고 있으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원내수석부대표가 낸 개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은 2021년부터, 100인 이상 200인 미만은 2022년부터, 50인 이상 100인 미만은 2023년, 5인 이상 50인 미만은 2024년부터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 법안이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개인적 소신인지 당론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민주당의 입장을 명백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당론이라면 민주당 스스로 ‘노동존중’의 가치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노총과의 연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이 경제 위기를 빌미로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기본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노동존중’ 국정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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