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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정부 "강제징용 판결, 2005년 민관공동위 연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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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민관 공동위원회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에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강제징용 피해 문제가 개인 청구권 문제까지 포함해 해결됐다는 것이 민관 공동위 발표로 밝힌 정부 입장이었는데 이를 대법원판결이 뒤집었다는 일각의 주장은 오해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관위 발표 이후 국무총리실의 발표자료에 청구권 협정에는 정치적 보상만 반영된 만큼, 불법적인 한반도 지배에서 발생한 이유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선 것과 관련해,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이 문제를 계속 국제사회에서 제기해야 일본이 이를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일본이 수출규제와 관련해 당국 간 협의에 응할 수 있도록 압박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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