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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에 벌금 1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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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장 측 혐의 전면 부인…은 시장 눈물 흘리며 "지지자 위해 계속 정치하겠다"

세계일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허용하면 자원봉사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기강이 무너진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해 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성남을 근거로 한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임원으로 있던 배모씨가 은 시장에게 ‘자원봉사자’라며 최모씨를 소개해줬고, 최씨는 임원으로 있던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임대 차량과 함께 월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은 시장이 조폭 출신 사업가와 유착관계가 있다고 각종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 비롯됐다.

검찰은 최씨의 차량 등을 이용해 각종 운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는 혐의로 은 시장을 기소했다.

이에 반해 변호인 측은 최씨가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은 시장의 정치활동을 적극 도운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은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경기 성남시 중원구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대학 강연 및 방송 출연과 타지역 이동 등에 톨게이트 비용과 식사비 등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최씨를 운전기사를 수행케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제공 받은 차량으로 은 시장을 사적인 장소까지 바래다 주는 등 이씨와 배씨, 최씨 등과 유착관계가 있어 보인다”며 “차량 역시, 개인 차량이 아닌 렌트카였기 때문에 번호판도 ‘하’, ‘허’로 표기됐는데 이 점도 (은 시장이)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인 측은 은 시장이 운전대를 놓은지 한참 돼 무엇이 렌트 차량이고, 번호판의 의미도 모른다고 일축했다.

변호인 측은 ”은 시장이 과거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지금의 국가정보원)에서 지독한 고문과 감옥에서의 긴 수감생활의 영향 때문에 어느날 올림픽대로 한복판에서 숨이 막히는 공포에 사로잡혀 한강에 빠질 뻔한 순간이 있었다”며 운전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은 시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중원구지역위원장 시절 지역위원회에서 운전 자원봉사를 한 분이 10여명이고, 최씨는 그 중 1명이었다”며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도 전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 측도 최후변론에서 “최씨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급여를 받았고 은 시장이 교통 편의를 받았다고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 사건 공판 중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씨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거나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을 제공 받았다는 증언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은 시장도 끝없이 눈물을 흘리며 10여분간 최후진술을 실시했다.

그는 ”2004년부터 많은 지역분의 봉사에 의존하면서 15년을 버텼다”며 ”현수막 개척부터 식사비와 운행까지 모든 걸 독립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죽을 고비를 넘기듯 이번 사건도 나에게는 성찰의 시간”이라며 “지독하고 냉혹한 순간에도 나를 지지해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독재시대와 달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 기대된다”며 ”나를 지지해주고 걱정해주는 분들을 위해 계속 정치를 해 나가겠다”고 마무리 지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은 시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4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그는 지난해 7월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조폭과의 유착설이 제기되자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SBS를 상대로 5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은 시장은 지난 4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직접 자신을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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