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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대법 "주 52시간 초과, 실제 일한 시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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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넘겨 일했는지를 따지려면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니라 실제 일한 시간을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습니다.

곽 전 대표는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으로 광명역에서 사당역 구간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윤 모 씨에게 법정 근로시간인 52시간을 넘긴 주 59.5시간을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근로시간에 대기 시간이나 휴게 시간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실제로 윤 씨가 일한 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곽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운송업 특성상 대기시간 중에 근무와 휴게 시간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곽 전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윤 씨가 대기하는 동안 휴식시간이 보장됐고, 이 시간에 회사나 곽 전 대표가 간섭하거나 감독한 정황도 없어서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했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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