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9월 중순 예정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성동조선은 창원지방법원 파산1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경남 통영에 위치한 계획안에는 현대산업개발이 2017년 매입하기로 계약한 성동조선 3야드 용지 매매 대금을 수출입은행 등 채권 보유 기관들에 우선 배당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동조선은 2017년 현대산업개발과 27만5269㎡ 규모인 통영 조선소 3야드 용지 매각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를 건립하기 위해서였다.
현재 성동조선의 전체 채권 규모는 회생담보권 8689억원, 회생채권 1조7433억원으로 총 2조5000억원에 달한다.
성동조선의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10월 18일이다. 약 2개월밖에 남지 않아 인가를 받기 전 매각을 다시 시도하기는 물리적으로 빠듯하다. 이에 따라 우선 회생계획안을 가결 받은 후 연말까지 매각을 진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1년간 3차례 입찰을 진행했지만 원매자의 자금 증빙 미비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성동조선 인수 자금은 약 3100억원이고, 첫해 운영 비용만 1500억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된 관계인집회 승인 후 법원 인가를 거치면 법적 효력을 얻는다. 법원의 판단은 9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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