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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한반도 덮친 미세먼지

어떤 미세먼지 측정기가 정확할까? 15일부터 '성능 인증'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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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제품. 실험을 위한 정확도, 정밀도는 그간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했다.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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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걱정이 커지면서 가정‧회사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앞으로는 간이측정기도 제작·판매하려면 미리 '성능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13일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인증제를 시행하고, 인증 없이 제작‧수입한 간이측정기를 판매할 경우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재 약 200종의 간이측정기가 시판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형 가정용은 2만~수십만원, 실험실용 혹은 통신사 측정망용 측정기는 1000만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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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사이트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검색하면 수백 개가 검색된다. 이들 측정기는 지금까지 별다른 공공기관의 인증 없이 판매돼왔지만, 오는 15일부터는 환경부 인증 기관에서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 판매사이트 캡쳐]


하지만 그간 환경부 대기측정망 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간이 측정기들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채 판매됐다.

가정용은 물론이고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측정기조차 제조사의 설명자료 외에 성능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었다.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베타선법‧광산란법‧광투과법 세 가지다. 환경부 에어코리아의 대기측정망은 이 중 가장 정확한 베타선법을 사용하고, 가정용‧실험실용 등으로 제작되는 간이측정기는 광산란법을 주로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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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측정망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김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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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인증제가 시행되면 제조·수입업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성능 인증을 받고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이들 기관에서는 실내‧외 실험을 통해 ‘여러 번 실험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지’(반복재현성), ‘다른 기기와 비교해 얼마나 정밀한지’(상대정밀도), ‘대기 자료를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자료획득률), ‘측정값이 얼마나 정확한지’(정확도, 결정계수)등 5개 항목을 평가할 예정이다.

성능에 따라 1급, 2급, 3급, 등급외로 분류하고, 인증 급수를 표기하지 않은 채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올해 초 이 기준에 맞춰 시중에 판매되는 10여개 기기에 대해 시험적으로 검사를 해봤더니 1등급도 있고, 3등급에 해당하는 제품도 많았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간이측정기 측정값은 한계가 있지만, 소비자가 '이 기기는 어느 정도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이를 통해 측정기기들의 성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시장 선점으로 인한 왜곡을 막기 위해 첫 인증 평가 등급 부여는 10월 말쯤 일괄적으로 할 예정이다.

오는 15일부터 인증받지 않은 간이측정기는 제조‧수입이 금지되지만, 15일 이전에 제조‧수입한 물량은 판매가 가능하다.

환경부는 10월 이전 간이측정기 구매 수요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에 충분히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해 알렸고, 10월 말 첫 인증제품이 나오기 전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물량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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