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2심도 무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국고손실을 방조한 혐의는 단순 횡령죄를 적용해 공소시효가 끝난 것을 보고 면소 판결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이 같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앞서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았던 김 전 기획관은 휠체어를 타고 선고공판이 열린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힙알못이 반드시 봐야 할 한국힙합 레전드! 드렁큰타이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