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집사` 김백준, 특활비 상납 관여 혐의 항소심도 처벌 면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MB 국정원 뇌물 방조` 김백준, 항소심 선고 출석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심에서도 처벌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는 무죄로, 국고손실 방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로 각각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가 직무와 관련 있다거나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같은 결론이다.

검찰이 김백준 전 기획관에게 적용한 다른 혐의인 특가법상 국고손실 방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봤다.

앞서 두 차례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도 여러 차례 나타나지 않은 김 전 기획관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한 이유를 묻자, 김 전 기획관은 "건강이 안 좋아서 멀리 가서 요양 좀 하고 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다. 시간이 걸렸다"고 또박또박 답변했다.

하지만 선고가 끝난 뒤 소감이나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할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