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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집사' 김백준, 2심도 "국정원 특활비 뇌물 아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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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방조 '무죄', 국고손실 방조는 공소시효 지나 '면소'

휠체어 타고 출석…MB재판 증인 출석 여부 '묵묵부답'

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노컷뉴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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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심에서도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관련 혐의를 벗었다.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뇌물 방조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됐다는 판단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에게 받은 특활비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의 뇌물 방조가 인정되려면 해당 범죄의 주체(정범)격인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데,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자금 요청에 대해 국정원이 관행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온 점이나 국정원 예산 집행 절차를 통해 해당 자금이 전달된 사정 등이 특활비를 뇌물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됐다.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서는 김 전 기획관을 '회계 관계 직원'이라는 신분범으로 가중처벌 해 공소시효를 길게 볼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대로 김 전 기획관은 회계관계 직원이나 국정원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상 지위도 아니었다고 판단해 업무상 횡령죄가 아닌 단순 횡령죄를 적용했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적은 단순 횡령죄가 적용되면서 공소시효가 7년으로 줄었다. 이에 2008~2010년 발생한 김 전 기획관의 범죄 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 면소 처분이 내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앞서 두 차례 선고 기일에 불출석하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는 구인장이 발부됐는데도 수차례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온 김 전 기획관은 재판부가 그간 불출석 사유를 묻자 "건강이 안 좋아서 멀리 가서 요양을 좀 하고 오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됐다. 시간이 좀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고가 끝나고 향후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할지 묻는 취재진에 대해서는 답변 없이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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