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3일 임원회의에서 "시장 상황이 악화돼 변동성이 커지니 DLS 등 소비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지 챙겨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이미 우리·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가 판매한 금리 연계형 DLS 규모와 투자자 수, 피해액 등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문제가 된 상품은 독일 국채 10년물과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스왑(CMS) 금리 등 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DLS다. 만기 때 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3~5% 수익이 나지만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원금 전액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전체 판매액은 1조원으로 예상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4000억원씩 약 8000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는 증권사에서 직접 판매했다.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사 불완전판매로 상품을 구매해 손해를 봤다'며 판매 금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구현주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독일과 영국 금리 하락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은행이 자세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했다"며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연 3~5%인 데 반해 원금 손실은 100%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금융사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은행 측은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없다"고 반박했다.
당국은 현황 파악이 끝나는 대로 서면조사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불완전판매 여부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 내용과 투자 위험성 등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 금감원은 일단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온 5건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를 점검한다.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일종의 '전략'으로 선택해 적극적으로 판매했는지도 관건이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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