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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나체사진 유포 협박·거액 뜯었는데 “반성한다”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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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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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함께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고 정부도 근절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취업 알선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한 여성에게 나체사진을 받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다른 여성에게는 취업 알선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협박·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에 채팅방을 개설한 후 B(19·여)씨에게 “나는 도사이고 귀신을 본다. 당신이 귀신에 씌인 것 같다. 나체사진을 보내줘야 귀신을 풀 수 있다”고 속여 나체사진을 전송받은 뒤 B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8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C(35·여)씨를 상대로 유명 기업에 동생 일자리를 알아봐 주겠다며 접근해 2차례에 걸쳐 취업 알선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고, 재개발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9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취업 알선 등 구실로 피해자를 속여 상당한 돈을 받아 챙기거나 여성의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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