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한 가운데 피해자 유족 측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14일 피해자 유족 측의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공판기일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주장은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며 "칼로 경동맥을 찌른 사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씨는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됐다'며 범행에 계획성이 없었음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지난 12일 속개된 첫 공판에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남편의 과도한 성욕으로 돌리면서 살인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피해자 유족 측은 "지난 재판에서 고유정은 현남편의 몸보신을 위해 감자탕을 검색하다 우연히 '뼈의 무게' 등을 검색했다고 하지만, 정작 현남편은 감자탕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사건이 일어났던 5월에는 고유정과 함께 청주에 있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잡한 발언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인 고씨 변호인이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명예훼손을 운운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고씨 측 남윤국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며 제 업무를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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