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36)의 변론을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사진=남윤국 변호사 블로그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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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가연 인턴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변론을 맡은 남윤국 변호사가 명예훼손 및 모욕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누리꾼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해당 게시글의 댓글 창을 닫았다.
남 변호사는 1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남 변호사는 글을 통해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 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 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의 댓글을 통해 남 변호사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삭제 전, 해당 게시물의 댓글은 3300여 개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얼마나 받았을까? 궁금하다. 사회적으로 큰 사건은 변호사 수임료도 이참에 다 공개해라. 국민들 알권리다", "사실확인 되지도 않은 것을 법정에서 주장하면 전 남편과 유족들의 명예와 수치는 누가 책임져야 되나", "돈에 눈먼 놈", "그렇게 안타까우면 국선변호사를 하셔야죠", "안타까운 진실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이 인간으로 태어나 할 수 있는 행동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하다"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남 변호사는 글을 게시한지 하루만인 14일 오전께 해당 글의 댓글 기능을 차단했다.
한편 남 변호사는 지난 12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유정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의 몸에 난 상처는 피해자로부터 강간 시도를 피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이다"라면서 피해자에 대해 "변태성욕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가연 인턴기자 katekim2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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