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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1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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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김관진 전 실장 무죄

윤전추 전 행정관 집행유예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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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중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를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11차례에 걸쳐 실시간으로 서면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당일 오후와 저녁에 한 차례씩, 단 두 번만 일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작성된 공문서의 경우 증명적 기능이 없어 형법상 허위공문서 작성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세월호 상황 보고와 관련해 허위증언한 점이 인정됐다. 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은 모두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범행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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