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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드루킹 김씨의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6개월에서 형량이 약간 줄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은 1심과 같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인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어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법 범행의 대가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김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이날 확정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새로운 판단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 댓글 순위를 조작한 대가로 공직을 요구했다"며 주범으로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씨 일당의 혐의를 판단하면서, 2016년 11월 9일 파주 사무실을 방문한 김 지사에게 김씨가 브리핑한 자료에 '킹크랩'이 언급됐다는 점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같은 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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