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김 씨 등 10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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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뇌물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댓글 및 순위 조작의 대가로 경공모 회원에 대한 공직을 요구하는 한편 그의 보좌관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며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로 진술하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유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목적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노 전 의원의) 사망 사실을 다투며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드루킹 김 씨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통장 입출 내역을 만들기도 했다.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 모 씨에게 인사 청탁 등 대가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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