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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한일청구권협정 때 받은 돈 돌려달라”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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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희생자들 배상금 사용 / 국회 입법의무 게을리해” 주장

일제강점기 전쟁터로 끌려간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들이 과거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라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령한 대일청구권 자금의 보상에 대해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일청구권협정 체결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징병자들에게 돌려줄 입법의무를 국회가 게을리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세계일보

법무법인 산우 김남기(왼쪽부터), 심재운, 조영훈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일제 강제 징병 유족 83명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이 수령한 대일청구권 자금의 보상에 대해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을 위한 헌법소원 청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인해 과거 일본은 강제징병자 등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 한국에 3억달러를 무상으로 주고 차관으로 2억달러를 제공했다. 현행법은 행방불명된 강제징병 피해자의 유족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고, 부상으로 장해를 얻은 피해자와 유족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해 지급하도록 한다. 유족들은 강제징병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이런 위로금이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이 받은 보상금은 1975년과 2010년 각각 30만원, 2000만원이 전부다.

유족들은 1966년 정부가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를 경제협력자금으로 사용해 버렸다며 “국가가 강제 징병된 군인, 군무원의 목숨 값을 횡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가 법령과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기본권의 적극적 실현의무’를 행하지 않은 헌법위반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강제징병 희생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을 사용한 만큼 반헌법적 상태를 회복해야 할 기속적인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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