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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카카오뱅크, 2분기 연속 흑자…상반기 순익 96억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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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상반기 순손실 409억원…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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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박주평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한 가운데 케이뱅크는 적자를 지속하며 희비가 엇갈렸다.

14일 한국금융지주가 공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카카오은행은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96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에 2017년 7월27일 영업을 시작한 이래 2년여 만에 흑자전환(순이익 66억원)에 성공했다.

또 카카오뱅크는 6월 말 기준 고객 수 986만명, 총 수신 17조6000억원, 총 여신은 11조3000억원을 달성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11일 고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금융지주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예금·대출·결제 등 금융업무와 핀테크를 접목해한국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상품·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이끌 것"이라며 "향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가격 경쟁력을 뛰어넘는 안정적인 사업 모델 구축,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카카오로, 한국투자금융지주와 계열사는 2대 주주로 변경될 예정"이라며 "향후 카카오뱅크는 카카오와의 기술 협력과 투자를 통한 금융 서비스 플랫폼 확장으로 더 적극적인 성장이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한도초과보유주주 지위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가 의결권을 가진 카카오뱅크 지분은 기존 10%에서 34%로 늘어나게 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한국금융지주보다 1주 많은 지분을 갖는 내용의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고, 산업자본이 인터넷 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콜옵션을 행사했다.

카카오뱅크 주식 58%를 보유한 한국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하기에, 5%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계열사에 넘겨야 한다. 한국금융지주 계열사가 카카오은행 지분을 보유하려면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받아야 하고, 해당 법인은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금융관련법령 위반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대표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3월 채권 매매 수익률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34%-1주'를 보유할 방법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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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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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케이뱅크의 대주주인 우리은행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해 상반기 총 409억1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자본금을 제때 확충하지 못하면서 위기를 겪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케이뱅크는 증자를 위해 주주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며, 다음주 중에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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