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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P2P 대출법,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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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시 금융당국의 체계적인 관리 감독 가능

개인 간 거래(P2P) 대출 관련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소위를 열고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박광온·김수민·이진복· 박선숙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P2P 관련법을 심의 의결했다. 5개 법안 모두 P2P업체를 별도 금융업으로 인정해 금융위 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차입자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P2P금융은 작년 말 누적 대출 규모가 4조8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관련 법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의결 한 뒤 법이 시행되면 금융당국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안과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법(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금융거래 지표법은 코픽스(COFIX), CD금리 등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하고 해당 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을 규율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시아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 호주·태국·일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법안을 자체적으로 통과시켰다. 법이 시행되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는 일본·호주 등 다른 회원국에 쉽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권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던 신용정보법(신정법)은 여야 간 합의에 실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법과 함께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신정법은 정부의 핵심 과제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필수적이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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