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 14일 ‘자주와 평화를 위한 8·15 민족통일대회·평화손잡기 추진위원회’가 “경찰의 집회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취지나 최근 반일 분위기가 매우 고조되고 있는 국제 정세 등을 볼 때, 이번 행진이 단순히 미·일 대사관이 있는 도로를 행진하는 것을 넘어 외교기관인 미·일 대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참가 인원이 많아 대규모 집회나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광복절인 15일 2만명이 모여 미·일 대사관을 에워싸는 ‘평화손잡기 행진’을 하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이를 일부 제한하자 소송을 냈다. 다만 이번 행사에서 경찰은 미·일 대사관 앞길에서의 집회와 행진은 허용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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