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원대 다단계 판매 사기로 복역 중에 또다시 1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3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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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던 주수도(63)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지난 5월께 형이 만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역 중 11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 전 회장은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신청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주 전 회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07년 징역 1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지난 5월께 형이 만료됐다. 하지만 지난 2월 8일 다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5월께 형 만료와 동시에 구속영장이 새롭게 발부돼 여전히 복역 중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1심은 최장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주 전 회장은 오는 11월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주 전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함에 따라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 것으로 보인다.
주 전 회장은 옥중에서 또 다른 다단계 회사를 차려 2013년 1월부터 1년간 1329명으로부터 113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2011~2013년에는 이 회사 자금 1억3000만원을 재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썼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횡령했다. 이어 2013~2014년 회사에서 빼돌린 11억원을 차명계좌에 넣었다. 2016년 10월에는 이감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될 수 있도록 변호사를 통해 지인에게 임금체불로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주 전 회장은 검정고시 출신으로 1970년대 서울에서 유명 영어 강사로 활동하다 1999년 제이유그룹을 설립해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했다. 이를 통해 부당이득 2조1000억원 상당을 챙기고 회사 자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에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존 12년형에 징역 10월이 추가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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