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결과 직업이 없는 A 씨는 타인의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챙겨 집 밖으로 나왔다. 당시 비가 많이 내리자 A 씨는 범행 계획을 접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던 중 마침 출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이웃 주민 B 씨와 맞닥뜨렸다. A 씨는 흉기를 휘두르며 B 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고 B 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가슴, 배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B 씨가 갖고 있던 신용카드와 2만3000엔(약 26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 그는 차량을 빌리고 모텔에 투숙하는 비용 등으로 약 30만 원을 사용했다. A 씨와 B 씨는 이웃이지만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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