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헌법 ‘보수 조항’ 위반 들어 경고
트럼프측 “직무 무관땐 적용 안돼”
민주당 소속인 엥걸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부동산에 어떤 형태로 돈을 지불하거나 혜택을 주면 대통령의 ‘보수 조항’을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 헌법의 보수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가 의회 승인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메모에는 “의회가 승인하기 전까지 트럼프 소유 부동산에 대한 지불을 중단하라는 하원 외교위의 요청을 본국 정부에 전달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트럼프 월드 타워, 시카고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 등 수십 개에 달하는 부동산과 골프장 등을 소유하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순자산은 31억 달러(약 3조76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이라크,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7개국 이상이 뉴욕 맨해튼 트럼프월드타워 내 고급 아파트와 사무실을 임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국 정부 인사가 백악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 투숙하거나 트럼프타워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보수 조항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보수 조항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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