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폭행혐의 확정판결 감안해 1심보다 6개월 적은 3년刑 선고
김경수 항소심에 영향 미칠듯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보다 형량이 조금 줄었다. 이날 대법원에서 김 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직접 시연했다고 진술한 ‘둘리’ 우모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들도 벌금 700만 원부터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업무 방해에 그치지 않고 온라인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해 전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전후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거 국면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기 위해 왜곡된 온라인 여론을 형성한 것으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하다”며 “불법적 행위의 대가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직을 요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지사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아꼈다. 다른 재판부에서 김 지사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에 대해 1심은 김 씨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 재판에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예지 yeji@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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