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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개인청구권 인정 韓 대법 판결, 日 헌법 정신과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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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日위안부 소송 ‘관부 재판’서

유일하게 1심 승소 이끈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동아일보

‘관부 재판’을 비롯해 일본에서 여러 과거사 관련 피해자 소송을 변론해 온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14일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하고 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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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전문은 일본에 의한 침략전쟁과 식민 지배를 반성하고 그것을 부정함으로써 전 세계의 평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오늘날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배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헌법의 취지에 반해 식민지 시대와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문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낸 피해배상 소송이 일본의 법정에서 ‘딱 한 번’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적이 있다. 1992년 12월 제소해 1998년 4월 1심 판결이 난 이른바 ‘관부(關釜·부산―시모노세키) 재판’이다. 이 소송을 비롯해 30년 가까이 일본의 과거사 관련 재판에서 피해자 원고를 대리하고 있는 야마모토 세이타(山本晴太·66) 변호사는 14일 이렇게 말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날 제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학술회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역사적 과제’를 열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관부 재판과 헌법재판소 결정, 일본국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을 발표했다. 그는 “배상이 실현되지 못한 건 일본 법체계와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과거 역사 인식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전후 배상 문제는 아시아의 피해자들에 대한 입법이 결여된 ‘입법부작위’의 문제”라며 일본 헌법을 근거로 정부 책임을 추궁한 관부 재판 당시의 논리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을 근거로 식민 지배와 직결된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일본 헌법의 이념은 모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 헌법은 개인의 존엄을 최고의 가치로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며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부 재판 판결 역시 궤를 같이한다”고 덧붙였다.

‘관부 재판’ 이야기는 김희애 김해숙 등이 출연한 영화 ‘허스토리’로 제작돼 지난해 개봉됐다. 그러나 야마모토 변호사는 이날 “영화가 피해자 원고는 물론 재판 관계자를 취재하지 않은 채 만들어졌고, 재판의 실상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픽션이라 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영화를 비판했다. 그는 영화 속 피해 사실은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집에서 모아 창작한 것일 뿐 실제 재판 원고들과는 다르다고 했다. 일례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박소득 할머니 이야기가 영화 속에서는 성폭행을 당하고 위안부가 됐다는 픽션이 첨가됐다는 것이다. 야마모토 변호사는 “영화는 재판을 대체로 고립된 투쟁으로 그렸지만 실제 당시 언론과 일본 사회는 피해자들에게 호의적이었다”고 말했다.

왕쭝런(王宗仁)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둥닝(東寧)현의 둥닝요새박물관 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소련 국경에 투입된 일본 관동군 진지 부근 위안소의 실태를 밝혔다. 둥닝요새는 1934년 6월 설치됐으며, 3개 사단과 국경수비대 등이 둥닝에 주둔했다. 1941년 대규모 훈련 때는 이 지역 국경선에 병력 13만 명이 투입되기도 했다.

왕 연구원은 “국경 진지 부근 ‘위안소’는 50여 곳이었다”며 “일본군은 1945년 패망 당시 ‘위안부’를 버리고 도망갔으며, 위안부가 소련군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우려해 독약이나 폭탄으로 살해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1946년 둥닝현 정부 조사에서 귀향하지 못한 위안부 가운데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고 덧붙였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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