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6개월 감형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는 14일 김씨에게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형량은 1심과 같고, 댓글 조작 등에 대한 형량은 1심(징역 3년 6개월)보다 약간 줄었다.
김씨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의 댓글 조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국민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 상황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씨가 별도의 아내 폭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 형량은 다소 줄였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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